12~16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 착취물 제작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4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40대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넘게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의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주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19일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3일까지 5명의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 중 일부를 SNS를 통해 유포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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