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동길 총장은 징계를 수용한다며 사의 표명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발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장군 인사가 이뤄진 9월 대장 진급과 함께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