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명태균 얽힌 창원의창 공천거래 의혹
정치자금법 1심 무죄에도 “공소권남용” 항소
항소기각…‘공천대가냐 급여냐’ 2심판단 남아
피고 5명 무죄, 檢 “1심 사실·법리 오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와의 ‘여론조사 거래·공천개입 의혹’에 명태균씨와 동반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무죄를 받고도 재판 무효화를 노렸으나 불발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하려면 ‘불이익한 재판’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무죄로)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돼 5선에 올랐고, 대통령 부부 개입 의혹이 사후 불거졌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시 대표 등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보선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한 정황이 1심에서 인정됐다.
김 전 의원은 임기 중이던 2022년 8월~2023년 4월 국회의원 세비 절반인 총 80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네 소위 ‘세비 반띵’ 논란이 일었다. 공천 대가로 세비를 상납했단 의혹이었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도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금’”이라며 무죄로 봤다.
‘급여’의 경우 김 전 의원 당선 후 명씨가 지역구 당협사무소에 근무하며 정상적으로 받은 돈이란 취지다. 그러면서 ‘공천 대가’로 돈거래를 약속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정치자금법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의 황금폰 은닉(증거은닉교사) 유죄만 인정해 징역 6개월·집유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무죄 선고에도 “검찰은 이 사건이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소권 없음(공소 기각)을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장을 냈다.
법원이 공소 기각을 요구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은 이어지게 됐다. 검찰도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비롯한 1심 피고인 5명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명씨는 실소유 의혹을 받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선을 앞두고 영남권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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