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1주택자로 장특공제를 받는다면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의 유리한 구조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 82.5㎡ 1채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된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 투자해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의 장특공제 효과를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했다. 올해 29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전 차익은 25억4000만원이다. 여기에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27만원, 세부담률은 4% 수준으로 추정된다.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은 약 6억원(세부담률 24%)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부여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