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정식 수사
코치가 합숙중 지적장애 지도학생 나체 촬영
운동부원 단체 대화방에 반복 공유하며 조롱
신고받은 학교측 피해학생 부모에 알리기만
“즉시신고가 법적의무” 도의원이 제보 폭로
늦장 정식 수사의뢰…사직한 코치 조사예정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나체를 영상 촬영해 유포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모 중학교로부터 운동부 코치 30대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택에서 자신의 지도학생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과의 SNS 단체방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B군은 A씨 집에서 합숙생활을 해왔다. A씨는 촬영한 B군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린 뒤에야 표면화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튿날 피해사실을 B군 부모에게만 알리고, 상급기관 보고나 경찰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2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내 아동 성학대’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인지한 교육관계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즉시 관계기관·경찰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궁한 뒤에야 학교 측이 움직였다고 한다.
학교 측은 22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하고, 23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박진희 도의원은 전날(24일) “‘문제가 커질까봐’, ‘아이에게 제2·3 상처가 될까봐’란 이유로 침묵이 선택됐다면 보호가 아니라 책임회피이며 방치”라고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전날 도내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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