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기협은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되면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제도 환경을 찾아 해외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과 혁신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제와 관리 관점이 아닌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헌법상 재산권 문제와 적자 기업의 지분 제한 등을 쟁점 사항으로 꼽았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인프라 기관 판단, 과잉금지원칙 인정 여부 등을 짚으며 관련 규제를 위해 공개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를 좌장으로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
윤성승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특성을 정책방향과 법안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특히 대주주 지분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 디지털자산의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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