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 촬영하고 영상을 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지방경찰청 소속 20대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A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안 현장 실습에 투입되는 이날 순경으로 정식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