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병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뒤 피해망상에 빠져 가장 친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하고 유족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정신과적 치료를 유지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30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조현병 약물 치료를 중단해 환청이 심해진 상태에서 치킨집 개업에 따른 스트레스가 겹쳐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확정적인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 있던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들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확정적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느냐”,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은 말도 안 된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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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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