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약 6.6㎡) 남짓한 독방으로 복귀했다.
통상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체포 방해’ 혐의를 비롯해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등 앞으로 치러야 할 재판이 6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복귀한 뒤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선고 전 점심은 잔치국수와 핫바, 아침에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공동 샤워실과 운동장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다.
TV는 KBS1, SBS, MBC, EBS1 등 4개 채널의 녹화방송과 일부 시간대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통상 미결수 신분일 때는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 단계가 길어질 경우 과밀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미결수를 인근 교도소로 이감하는 경우도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2019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최종적으로 모든 형이 확정되면 접견도 제한된다. 미결수용자는 재판 준비 등이 필요한 만큼 변호인 접견을 일과 중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일반접견도 1일 1회 가능하다.
반면 기결수는 급수에 따라 최소 월 4회까지 접견이 제한된다. 재판이 끝난 상태인 만큼 변호인 접견도 소송이나 재심 청구사건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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