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내내 긴장한 듯 무표정

변호인과 대화 뒤 웃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에 처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 순간 법정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방청석에선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굳어진 표정의 윤 전 대통령은 미동도 않은 채 정면을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부 지지자들이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응원을 보내자,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어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그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에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을 달았다.

법원 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417호 법정으로 가는 법원 4번 출입구부터 법정 앞까지 법원경위 등 20∼30명가량을 배치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되기 전 방청객들에게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법정에서 퇴정과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0분가량의 선고 과정 내내 윤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따금 한숨을 쉬며 바닥을 내려다봤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꽉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양형사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긴장한 듯 입술을 자주 깨무는 모습도 보였다. 또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웃음을 짓는 장면이 법정 중계방송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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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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