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재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을 향해 휘두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의 질타처럼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행태에 대해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 법정에서조차 그의 명령에 따른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한때 일국의 통수권자였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비겁했다.

이번 판결로 ‘계엄의 어두운 그림자’는 일단락됐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우리 사회는 지난 1년여간 계엄을 둘러싼 극한의 대립과 혼란을 겪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사회적 신뢰와 민주적 가치는 무너졌으며, 국민적 갈등과 분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여야 모두 이번 판결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서로 힘을 합쳐 ‘계엄의 강’을 건너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법적 단죄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복구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국가적 재건에 집중해야 한다.

지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또한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윤 어게인’ 세력 뒤에 숨지 말고,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진정으로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가 국민과 역사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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