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아닌 ‘시간’ 계산으로 尹 석방 논란
재구속 후엔 16회 연속 불출석…반성 없어
장외에선 진영 나눠 갈등 겪으며 분열 가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까지 443일이 걸렸다.
재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논란, 지귀연 부장판사의 성접대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갈등과 국론 분열이 확산됐다.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양 진영은 전날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밤샘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는 강경보수 성향의 단체들과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진보 유튜버들이 대치했다. 한국 사회의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지난해 4월14일부터 지난달 13일 결심공판까지 모두 43차례 열렸다.
재판에 나온 증인은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과 사령관 등 총 61명이다. 지난해 12월30일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된 것을 고려하면 약 160명(중복 출석 등 제외)의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며,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실무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논란 끝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에는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논란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한 후에는 반성 없는 태도와 변명을 일관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유흥주점)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심의 결과를 내놨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이어지며 지 부장판사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피고인 측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때로는 농담 섞인 표현으로 소송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나치게 가벼운 재판진행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재판장으로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고인측의 재판 지연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재판 막바지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증거조사에만 장장 8시간을 허비하며 심리종결 절차가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도 일어났다.
윤 전 대통령 등 군경 지휘부 8명의 심리종결 절차가 애초에 지난달 9일 일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시간끌기하며 결심이 나흘 뒤인 13일로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침대 변론이다",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하는거냐" 등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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