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씨의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국내의 한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현재 강남서 형사과가 수사 중인 박 씨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씨가 전직 매니저들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갑질)를 했다는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정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당시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다.
수사 책임자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밀 유출이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제도적 허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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