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다행히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 독자 제공=연합뉴스
사고 현장. 독자 제공=연합뉴스
정래연 기자(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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