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도끼와 흉기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을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증평군의 한 고등학교에 허리에는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상태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이 나에게 욕설을 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이 열린 차량 내부를 뒤지거나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파손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 1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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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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