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

내란·斷電지시·위증 인정에도 구형량 반토막

직권남용 무죄와 ‘단전단수 안돼’ 판단 다툴 듯

사형 구형 尹, 내일 군경 지휘부 등과 1심 선고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2월 12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2월 12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적다’는 취지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 무죄에 따른 2심 판단이 필요할뿐 아니라,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해 내란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쳤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의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등을 부정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실제 단전단수로 이어지지 않았단 참작사유도 논란이 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 13일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내란수괴 혐의 1심 선고를 받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들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위헌 계엄을 중단을 요구할 ‘작위 의무’를 저버린 점이 인정돼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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