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 불법음식점을 철거한 구간에 친수공원·습지 등을 만들어 불법 점용 재발을 막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좌판·의자 등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계곡 등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가 이뤄져도 곧바로 상행위나 불법 경작가 반복되고,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과 습지, 수초 식재 등을 조성해 불법 점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가 대상이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다음 달 말 완료된다. 4월부터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공모사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조치 등의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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