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대낮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거주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당직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전 7시 19분쯤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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