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재 재판소원 감당 못할 것

민주 "기득권 주장 말고 기본권 보장 답해야"

헌재, 재판소원제 위헌성 ‘없다’ 주장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놓고 사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눠 부여한 헌법에 반하며 이렇게 분립해 놓은 이유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있다.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는 약 2500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을 초과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상 사건 수는 어림잡아 1만5000건 이상"이라며 "1만건이 넘는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경우 몇 배의 헌법재판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입장에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성역이냐.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 답하라"며 "헌재는 재판소원제가 합헌이고 4심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4심제와 소송지옥을 운운하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법개혁의 기준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3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헌법소원제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재판소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등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3법 처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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