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2월 처리 법안은 사법개혁법 등 있어”
“22일 의총서 사법개혁안 등 의견 수렴 필요”
국힘, 필버로 맞대응할 듯…사법개혁안 비판
대법원, 참고자료 배포해 국민 피해 우려 입장
여야가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을 놓고 끝없는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이달 중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과 지역 관련해선 통합법, 사법개혁법 등 전부 망라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며 “주요 핵심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을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대법관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려 26명 증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올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대법원도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해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는 모성준 부장판사도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제 도입 시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거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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