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핵심은 ‘계엄=내란’ 인정 여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시 최소 무기금고
법원, 이상민·한덕수 통해 ‘계엄=내란’ 인정
지귀연 재판부서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尹측, 계엄은 내란 아닌 경고성 강조
내란죄 ‘공수처 수사범위에 해당 않는다’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9일 나온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주도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이고,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벌어진 뒤 443일 만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형은 최소 무기징역이고, 사형선고도 가능하다. 반대로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은 대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흐름상 윤 전 대통령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이 전 장관 재판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및 경찰 동원, 국회 및 선관위 통제 조치가 폭동에 해당돼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을 비상계엄으로 인정하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밝히며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공판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으로 진행했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이다. 군대 및 경찰 동원 등도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항변했다.
특히 내란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필요성을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공소 기각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국민의 시각과 재판부의 시각이 일치할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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