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시기 무인기 총 4차례 대북침투

민간인 3명에 “이적죄·항공법위반 조사중”

“(관여)국정원·방첩사 직원도 이적죄 조사”

北 방지 요구에 “항공법·남북관계법 개정”

北 위반행위로 실효한 9·19 합의 복원까지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지난 2월 13일 ‘전북대학교 피지컬AI 실증랩’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지난 2월 13일 ‘전북대학교 피지컬AI 실증랩’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정부 이후의 대북 무인기 작전을 자체 폭로·사과하며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시기에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 무인기를 대북 침투시켰다며 일반이적죄 등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고 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전한 뒤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무인기 대북 침투는 지난해에만 9월 27일, 11월 16일, 12월 22일 3차례, 마지막으로 올해 1월 4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일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며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것(9월과 1월)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했다가 북측의 숱한 위반행위로 전임 정부에서 형해화한 합의 복원을 내세운 셈이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관련 지난 10일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당일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침투 관련 민간인들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이 계기였다. 그 이틀 뒤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다행”이라고 표현하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통일부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민간인 등을 가리켜 “이들에게 일반이적죄와 항공법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직원도 일반이적죄로 조사중”이라고 했다. 해당자들이 “평화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면서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내란 윤석열(전 대통령)이 북측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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