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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