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기구를 신설한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설치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에 둥지를 틀며,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의 질의에 대응해 전문적인 행정해석을 내놓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 역시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청이 수많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부담과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파업 대상이 되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성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고, 경영상 결정은 구조조정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해석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위원회에서 내려진 해석은 향후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지침(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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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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