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인천 미추홀 금은방서 1000만원치 절도

인천 남동구 타 금은방에 팔려다 업주 신고로 덜미

3시간 만 체포돼…“금값 올라 유흥비 등에 쓰려고”

‘촉법소년’ 연령 넘어섰지만 경찰 불구속 수사키로

설 연휴 기간 금은방 절도 범죄 이미지.[퍼플렉시티 AI 생성 이미지]
설 연휴 기간 금은방 절도 범죄 이미지.[퍼플렉시티 AI 생성 이미지]

연말연시까지 이어졌던 국제적인 금값 상승이 청소년 절도범죄까지 부른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초기,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10대 3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중 1명이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5시쯤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고 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나머지 2명도 추적해 당일 오후 7시쯤 모두 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올라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려고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닌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연령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10대 청소년이고 훔친 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훔친 금을 판매하려는 10대를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남동구 금은방 업주에겐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군 등에 대해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금은방을 상대로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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