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획관리과장, 장교→공무원…공무원이 팀장인 군인사운영팀 신설해 장군 인사
국방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육사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 국방부는 그간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왔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맡기는 것을 비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군인사운영팀장도 공무원이 임명된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군 내 핵심 요직이다.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맡아왔고, 이 자리를 거치면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떼어내고,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이란 조직을 신설해 이 업무를 맡게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개정안은 64년 만의 문민 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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