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기를 공원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영아 유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도 안된 아이를 유기했다
화장실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 등으로 A씨가 도주한 경로를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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