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촬영 유의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촬영 유의주]

총기 부품을 해외 직구로 사들인 뒤, 사제 총을 만든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총열과 노리쇠 등 부품을 개별적으로 사들여 조립하는 수법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자택에서 모의 총포 31정이 찾아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총포 부품인 조준경 33개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하기도 했다. A씨가 제조한 사제 총의 위력은 실제 총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모의 총포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총포류 등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경찰서장 혹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 부장판사는 “모의 총포를 제작·소지, 판매해 공공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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