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멸종위기종인 호랑이 사체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이를 약재로 가공하려 한 현지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타인호아성 경찰은 멸종위기 동물 불법거래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미화 7만7000달러(약 1억1000만원)를 건네고 호랑이 사체 2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호랑이 2마리의 무게는 총 400㎏에 달했으며 내장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B씨는 중부 하띤성 국경 인근에서 라오스인으로부터 호랑이를 구매한 뒤 타인호아성으로 운반해 A씨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택 지하실에 철문과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대형 냉동고에 사체를 은밀히 보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호랑이 뼈를 고아 젤리 형태의 점성 물질(고)로 만드는 전문 장비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랑이 뼈를 조리해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호랑이 뼈가 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에 불법 포획 및 암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일반 가정집 냉동고에서 호랑이 사체가 발견되거나 도살 일당이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베트남에서는 멸종위기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동(약 2억8000만원)을 선고받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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