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 입법강행에

“대법관 구성 바꾸고 재판단계 늘리는 철갑방탄”

李 공소취소모임 겨냥해선 “사법파괴”

민주당,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정의 위한 것”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 등을 지낸 김용(가운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축하 인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민주당 2021년 대선 경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 허가된 상태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 등을 지낸 김용(가운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축하 인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민주당 2021년 대선 경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 허가된 상태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철갑방탄 3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 근간을 흔드는 입법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도입·대법관증원 패키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론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방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한다는 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이는 초헌법적 4심제”라며 “재판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비용과 분쟁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우려한 이유를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철갑방탄구조가 완성된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단 속셈”이라며 “재판소원까지 더해 대법 판단마저 헌재에서 다시 흔드는 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사법시스템 전체를 개인 구명도구로 전락시킨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 대변인)의 출판기념회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범죄자 옹호의 장 그 자체였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의원 50여명이 집결해 세 과시를 벌였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의 법치 파괴 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불법 정치자금(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모여 무죄를 외치는 광경은 국민에게 깊은 분노를 안기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허가한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조치일 뿐,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자숙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경악스러운 건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추진 모임’의 출범”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겠다는 건 그야말로 ‘헌법 부정 행위’”라며 “법앞의 평등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를 비웃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며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엔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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