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진산면 산불 [산림청 제공]
금산 진산면 산불 [산림청 제공]

14일 오후 7시8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이 진화차량과 인력을 투입,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 초속 0.2m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당국은 진화 차량 32대와 인력 139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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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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