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쪽짜리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토대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동계획은 또한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를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 조선업체로선 이 전략에 따라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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