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에 김 위원이 참석해 행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단 뒤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 발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에 김 위원이 참석해 행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단 뒤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 발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위원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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