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의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로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가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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