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 부위를 발로 마구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한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곧이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발생한 조현병 등의 치료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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