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원에 달한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광주지검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도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을 점검 중이었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내부 직원의 연루 여부를 살피는 한편,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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