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1심 무죄→2심 유죄

“현행범 타당한 방법으로 촬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게임장을 몰래 촬영했다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이 문제를 두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불법 현장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이러한 상황은 손님으로 가장해 입장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차키 및 안경형 카메라에 촬영됐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의 쟁점은 영장 없이 촬영된 환전 장면의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서로 엇갈렸다.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고, 2심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의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타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이뤄진 촬영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2심은 “단속 경찰관이 게임장 내 모습과 환전행위 장면 등을 제한적으로 촬영해 영업의 자유나 초상권 등이 침해될 여지는 적어 보이며,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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