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지난해 9월 李정부에서 임명

7명 있는 대장 중 2명이 조치돼

해군본부·지작사 직무대리 체제 전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해군 제공]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해군 제공]

군 최고 지휘관 계급인 4성 장군 두 명이 이틀 연속 직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유례없는 인사조치 상황이 벌어졌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엄에 관여한 자를 신상필벌 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이날부로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 그는 합참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쓰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주 사령관이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했다.

이처럼 군이 이틀에 걸쳐 두 명의 4성 장군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유례 없던 일이다.

대장 계급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단 7명뿐이다. 이들 7명은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에서 진급해 임명됐다.

이번에 인사 조치된 두 명은 인사 검증 당시에 계엄 관여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12·3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해소가 최우선이었고, 폭발적인 인사 수요 때문에 내밀한 영역까지 검증하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징계와 수사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계엄 연루 정황이 이미 확인된 만큼 해군총장과 육군 지작사령관은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해군본부와 육군 지작사는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해군본부 참모차장, 지작사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았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양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