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계산 방식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의 계산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실상 현행 기초연금 지급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발표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원이나 오른 수치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제 월급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특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폭이 훨씬 크다.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준다.
이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한 달에 약 468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56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맞벌이로 월 800만원, 즉 연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치에 가까워져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형편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 노인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7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복지 사업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이들의 높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맞춰 선정기준액을 계속 높이다 보니 이제는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자가 되어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수치에만 집착하기보다 실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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