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부양·재산증가 기여한 상속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제한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상적 성격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까지 기계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 기여상속인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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