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가해자 30대 이모씨는 현재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방청석에서 1심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보복 협박 범죄의 양형 기준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씨는 “가해자가 행한 보복 협박에 대해 피해자는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도 실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며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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