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약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 조건인 ‘계약 해지 여부’로 얽혀 있는 만큼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배임 및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에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뉴진스의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하이브 측이 문제 삼았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할 당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지분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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