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姜의원 체포동의요청 제출”
우원식 국회의장, 차회 열릴 본회의 보고해야
姜, 최근 민주 의원들에 공천뇌물 억울 호소
법무부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탈당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9일 강 의원과 같은 민주당 출신 탈당 무소속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단수공천을 받았다.
강 의원은 최근 10일 옛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으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공천뇌물 의혹을 부인하는 친전을 보냈다.
제22대 국회 임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표결된 바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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