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8차례 가격 담합…공정위, 총액 기준 두 번째 규모 제재

원당값 변동기마다 인상·인하 폭 사전 합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짬짜미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음료·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사업자 간 거래에 반영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왔다.

공정위는 3개 설탕 제당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그간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다.

이들은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곧바로 반영하기 위해 설탕 공급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미리 맞췄다.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는 수요처에는 3사가 함께 대응하며 사실상 압박에 나섰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원가 하락분을 즉각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축소하고, 인하 시점도 늦췄다.

대한제당 내부 보고자료 [공정위 제공]
대한제당 내부 보고자료 [공정위 제공]

이들은 대표,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과 연락을 하며 조직적으로 가격을 합의했다.

대표·본부장급 회의에서는 가격 인상 방향과 3사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조율했다. 영업임원과 팀장들은 많게는 한 달에 9차례 만나 인상·인하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응 방안까지 세부적으로 맞췄다.

가격 변경 폭과 시기가 정해지면 전 거래처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하면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은 각 수요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주도했다. 협상 경과는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A 음료회사는 씨제이가,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각각 협상을 맡는 방식이었다.

대한제당 담당자의 카카오톡 대화 [공정위 제공]
대한제당 담당자의 카카오톡 대화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제당사들이 원당 가격 인상 등을 근거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 한 차례도 실패 없이 가격을 올렸다”며 “반대로 원당 가격이 내려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겨도 인하를 미루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제당사들은 수익을 극대화했다. 수요처는 가격 인상 압박에 놓였고, 부담은 결국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1년간 수요처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 끝에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약 7개월간 추가 조사를 진행해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와 같은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관련법 개정하겠다”며 “시행 세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법위반을 억제하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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