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내부 가담자 180여명을 적발해 대규모 사법 처리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내란 가담 의혹은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전담 조직이 맡아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1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와 기관 소속 860여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80여명을 특정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114명은 수사 의뢰했거나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징계 대상자 48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75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존 조사에 따라 이미 35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완료된 상태다.

특히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넘겨받은 인원을 집중 수사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계엄군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에도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 부대를 확인하며 병력 투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사령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에 모의했으며, 방첩사와 조사본부는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 시설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조직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혐의 입증이 미진했던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이를 위해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가동해 남은 의혹을 낱낱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군 내 신상필벌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