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4개월 내 잔금…허가일부터 4개월 입주
신규 조정지정 지역 6개월로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유예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에 종료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4년 만에 재개된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종료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거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구조다.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가산한다.
현행 규정은 5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청산을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매수자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허가일을 기준으로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4개월보다 짧더라도 입주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로 동일하다.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팔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기존 지역보다 2개월 더 여유를 준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도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상의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 의무를 미룰 수 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가운데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실거주·전입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언급된 이후 강남권 일부 지역 매물은 10% 안팎, 송파는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다만 전월세 물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 부양이 아닌 제도 정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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