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 하반기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643억3000만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5.7%에 해당한다.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이들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조치는 다음 달 말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액은 가맹점 당 약 41만원으로 예상된다.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다음 달 31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4만3000개,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약 5325개도 우대수수료가 소급 적용된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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