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세 모녀가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총 2조 원 규모다. 당초 상속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용석 기자(kudlj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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