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한학자 측 “낙상사고·건강악화”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금지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석방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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