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아파트 관리비 13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개인 빚 상환 등에 탕진한 50대 경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58)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65차례에 걸쳐 관리비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 결재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자신이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아파트 자금을 이체했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2024년 초 아파트 자체 회계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다시 받는 건 일종의 ‘관행’이고, 돈을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재판장으로부터 “독단적인 행위이자 아주 나쁜 관행”이라는 질타받은 A씨는 뒤늦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분께 손해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무죄 주장 중 400만원 상당의 범행 1건만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13억여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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